만약 아는 사람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것을 목격한다면 신중하고 침착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상으로 유포된 불법촬영물은, 당사자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어려움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재배포 문제나 2차 가해에 유의하여 조심히 접근해야 합니다.
1. 유해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발견했어요.
만약 디지털 성범죄 가해물이 올라오는 사이트를 발견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에서 불법/유해정보 신고 또는 디지털성범죄 신고를 통해 복제, 전송 중단,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2. 제가 포함된 단톡방, SNS에 불법촬영물이 공유됐어요.
단톡방 등 SNS에서 공유된 사진, 영상 등이 불법촬영 피해물로 의심된다면, 즉시 말해야 합니다.
"올린 너도, 본 우리도 범죄자가 되니 당장 삭제해라"
실제로 불법촬영물이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것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반 포르노물이라 할지라도
"단톡방 구성원 중 음란성 정보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워라,
그것도 디지털 성범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피해자다움'이라는 말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라고 꽤나 자주 생각하곤 합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시선에서도 나타납니다. "피해 사실이 수치스러워서 숨기고 말하지 못한 채 괴로워할 거야." 혹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피해촬영물을 볼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가해자를 향해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일상을 지키는 사람, 차분하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현실을 살아가는 피해자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피해자 역시 자신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욕구와 신념과 가치에 따라 행위하고 선택하는 주체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에 따라 행위하는 행위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다수가 생각하는 피해자의 전형을 따르기보다, 사건 이후에도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의 욕구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다움'이라는 말과 논리는 피해자의 주체성을 제약하고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피해자다움'의 시선을 버리고, 당신 곁에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할 때입니다.
[관련 논문] 성범죄재판에서 '피해자다움'이란 있는가?
[관련 기사] 성적 수치심, 안 느꼈는데요? ‘성적 빡치심’을 느꼈어요
4. 피해자의 선택을 지지해주세요.
피해자의 모습이 다양한 만큼 그 선택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피해를 목격한 당신은 피해자에게 어떤 선택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려할 때, 침묵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을 알리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공론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강요나 억압이 있다면,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2차 가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건 속에서 피해자가 선택해가는 과정을 함께 고민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