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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폭력의 정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성폭력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입니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 유포 협박 · 저장 · 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습니다. 원문보기(여성폭력 Zoom-in)
참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단체 이름이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가 아니라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인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라는 말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발생 공간보다는 디지털 기기나 기술에 무게를 둔 단어라 공간의 존재와 특성에 대해 설명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사이버성폭력"은 사이버 공간의 '유포되고 소비되는' 특성과 "그 공간에 사는 인류의 여성 혐오로 인한 것이 크"기 때문에 여성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폭력이 됨을 설명합니다.
(...)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있듯이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도 있다. 인간 전체를 여성과 남성이라는 그룹으로 나누어 다른 대우를 하는 구조가 존재하는 한, 인류가 어느 공간을 가든 그 공간에 맞는 새로운 성폭력 유형이 나타나게 된다. 아마 인류가 우주를 자유롭게 활보할 때가 되면 우주 성폭력이 생길 것이다. 사이버성폭력 역시 넓게 보아 같은 맥락에서 발생한 사례이다. 메갈리아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 주체들은 ‘디지털 성범죄’라는 소중한 단어를 길어냈다. 현재 언중들은 ‘디지털 성범죄’라는 단어를 더 익숙하게 느끼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이 곧 ‘디지털 성범죄’라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그러나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나 기술에 무게를 둔 단어로, 어떤 성폭력이 그 발생 공간으로 인해 일어난 일임을 설명하고자 할 때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다. 한사성이 중요하게 다루는 폭력의 특징은 디지털 기술로 인한 것보다는 공간의 존재와 특성으로 인한 것에 가깝다. 우리는 여성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폭력이 ‘너를 몰래 디지털 기기로 찍겠다’고 협박하는 방식보다는 ‘사이버공간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우리가 다루는 성폭력 유형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분노하는 지점 또한 기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유포되고 소비되는’ 공간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 대한 것이었다. (...) 원문보기(한국 사이버성폭력 대응을 위한 기본서)
지금의 법적 기준 내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촬영, 촬영물 유포/재유포/유통, 유포협박 등의 촬영물을 이용한 폭력과, 사진 합성(소위 '지인능욕'), 사이버 공간 내의 성적 괴롭힘 등이 해당됩니다.
법적 기준으로 이해되는 '성범죄'와는 다르게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한 광의의 폭력을 의미하고, 그 범주 또한 사회의 모습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스토킹'의 경우 명백한 성폭력에 해당하나 아직 법적 처벌의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자료: 20대 여성 80% 당한 '온라인스토킹 처벌할 법이 없다, 한겨레)